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.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합니다. 예외가 많은 세목이라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계산하지 않는지 아래에 적어 뒀습니다.
총 세금
1,303,500원
기본세율 15%
기준일 2026-08-04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(소득세법 제104조)
양도차익
1,500,000,000원 − 1,000,000,000원 − 30,000,000원 = 470,000,000원
1세대 1주택 비과세
과세 비율 = (15.00억 − 12억) ÷ 15.00억 = 20.0%
470,000,000원 × 그 비율 = 94,000,000원
장기보유특별공제
1세대 1주택 — 보유 10년 × 4% + 거주 10년 × 4% (각 40% 상한, 합 80% 상한) = 80%
94,000,000원 × 80% = 75,200,000원
과세표준과 세액
94,000,000원 − 75,200,000원 − 기본공제 2,500,000원 = 16,300,000원
기본세율 15% 적용 → 양도소득세 1,185,000원 + 지방소득세 10% 118,500원
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
일시적 2주택·상속주택 등 1세대 1주택 특례, 상속·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 의제, 부담부증여, 조특법상 감면, 다주택 중과 유예 적용 여부 판단, 분양권·입주권, 같은 해 여러 건 양도 시 합산.
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신고는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