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격으로 주택 재산세를 계산합니다.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합니다.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합산과 세액공제가 얽혀 있어 대상 여부만 안내합니다.
연간 보유세
620,000원
재산세 기준 · 종부세 별도
종합부동산세
공시가격이 기본공제 12억원 이하라 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. 다른 주택이 있으면 합산해 다시 봐야 합니다.
기준일 2026-08-04지방세법 제111조(재산세 세율)·제111조의2(1세대 1주택 특례세율)
과세표준
공시가격 500,000,000원 × 공정시장가액비율 44% = 220,000,000원
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 44%, 다주택 60%입니다.
재산세
1세대 1주택 특례세율(공시 9억 이하) 적용 → 260,000원
도시지역분
220,000,000원 × 0.14% = 308,000원
지방교육세
재산세 260,000원 × 20% = 52,000원
합계
260,000원 + 308,000원 + 52,000원 = 620,000원 (실효 0.124%)
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
종합부동산세 세액, 세부담 상한(직전 연도 대비 인상 제한), 임대주택·다가구 등 감면, 지자체별 탄력세율, 주택 부속토지 별도 과세.
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. 2026 세제개편으로 향후 인상이 예고돼 있으니 기준일을 확인하세요.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고지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