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.
시행일 2026-08-04
제1조 (무단수집 거부)
집값온도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
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제2조 (근거 법령)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는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
문의는 집값온도 운영자에게 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