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지면적과 바닥면적을 넣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합니다.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과 지상층 부속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빼야 하는데, 이 부분을 빼먹으면 용적률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.
건폐율
30.00%
용적률
200.00%
건폐율
건축면적 150.0㎡ ÷ 대지면적 500.0㎡ × 100 = 30.00%
연면적
지상 1,200.0㎡ + 지하 300.0㎡ = 1,500.0㎡
용적률 산정용 연면적
1,500.0 − 500.0 = 1,000.0㎡
용적률
1,000.0㎡ ÷ 500.0㎡ × 100 = 200.00%
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랐습니다. 지하층,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외에 초고층·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,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도 제외 대상입니다. 실제 인허가 기준은 지구단위계획·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서 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