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. 다만 아무리 많이 넣어도 월 인정 한도까지만 쌓입니다. 실제로 얼마가 인정되는지 계산합니다.
인정 총액
15,000,000원
60회 납입 기준
기준일 2026-08-04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(2024.11 시행)
인정 총액
60회 × min(250,000원, 250,000원) = 15,000,000원
기준일 2026-08-04 ·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(2024.11 시행)
인정 총액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에 쓰이고, 민영주택은 가점제·추첨제라 저축 총액이 아니라 예치금 기준을 봅니다. 연체하면 인정 회차 산정이 달라질 수 있고, 선납은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최종 확인은 청약홈에서 하셔야 합니다.